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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대차 2법의 폐지될까? 임대차 2법의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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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 벌써 4년째입니다. 임대차 2법은 전셋값 상승의 주범이 됐다는 비판을 받으며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실제 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도 많기 때문에 임대차 2법이 폐지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네요.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원한다면 2년의 전세 계약 이후에도 1회(2년)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전월제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로를 5% 넘게 올릴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요. 

임대차 2법 덕분에 세입자는 최대 4년간 큰 임대료 변동 없이 거주할 수 있었지요!

 

관련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40805158600003

 


 

임대차 2법은 도대체 왜 만들어졌을까요?

임대차 2법은 문제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었어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을 했었지요.

당시 집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세입자에게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또는 퇴거를 요구하는 임대인이 늘어나자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거주 가능 기간과 인상 폭을 못 박아둔 것이 바로 임대차 2법입니다!

 


 

임대차 2법을 그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4년 (2년 + 2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제한했던 임대료 인상이 본격화할 전망이에요.

안그래도 최근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전셋값도 오름세라 임대차 2법 존폐를 두고 갑론을박이 많더라구요.

정부가 폐지를 공언한 상황에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네요.


 

폐지해!!! vs 폐지하지마!!!

 

임대차 2법 폐지를 대통령실에서 최근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유는 임대차 2법으로 임대인이 4년간 전셋값을 올리지 못하면서 4년 치 상승분을 한번에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나서 라고 합니다. 전세 만기가 2년에서 4년으로 길어지면서 안그래도 부족한 전세 매물이 더~~ 줄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동안 서울 재계약 세입자의 약 절반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등 제도가 이미 정착된 상태인데요.

이제 적응이 좀 된 제도를 갑자기 없애면 혼란이 가중될거라는 주장으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세난이 심해지는 와중 임차인 보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맞냐는 반문도 따라붙고요.

관련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40805158600003

 

 

폐지 말고 보안을 해보자라는 시선도 있어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임대료 상승폭을 5%로 제한한 것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요율'을 조정하는 등의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뉴스 : https://www.ricon.re.kr/board/view.php?no=5698&group=issue&page=ricon_brief&cate=8 h

 


 

임대차 2법의 미래는 과연...?

 

임대차 2법 폐지는 입법 사항인 만큼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2법이 이제야 정착했는데 폐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폐지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대통령실은 8월 15일 이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인 만큼, 투기 수요가 생기기 전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서 집값을 잡겠다는건데요. 수도원 주택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한다는 것으로 알려져있어요. 이때 아마 임대차 2법 폐지와 관련된 언급도 나올 것 같네요. 

 

 *그린벨트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개발을 제한한 녹지대. 그린벨트 내에선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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