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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식 투자할 때 조심해야 할 세금 4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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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

주식 투자할 때 꼭 알아야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동산을 매매할 때 세금이 붙는 것 처럼 주식도 매매할 때 세금이 붙습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할 때 꼭 알아야하는 세금에 대해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식 세금 총정리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받으면 부과되는 세금

배당소득세 14%에 주민세 1.4%가 붙어 15.4%를 내야함

이때 주민세는 배당소득세의 10%죠.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았다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증권사가 원천징수 하기 때문이다. 

 

* 원천징수 : 수익을 지급해 주는 사람이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가져가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뜻함 

 

종합소득세 

1년에 배당금을 2천만 원 이상 받았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 ·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친 뒤 누진세율이 적용되죠! 2천만 원 까지는 여전히 원천징수와 같은 14%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2천 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 (6~45%)이 적용되요.

 

잠깐!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그 이외에 다른 수입이 있다면 반드시 5월에 직접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 소득 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에요. 

즉,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 6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계산하고, 세금을 매기는 것이에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직장인은 무조건 근로소득에만 해당한다', '연말정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정보에요.

전업 프리랜서이신 분들, 직장인이면서 프리랜서이신 N잡러분들, 연초에는 직장 생활을 했지만 중간에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전향하신 분들은 모두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01. 세무사 통해 신고하기 
02. 직접 신고하기

Click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더 자세히 알아보기 → 

 

양도소득세

주식을 팔아 얻은 수익에 붙는 세금

 

국내 상장 주식은 매매 차익이 3억 원 이하면 20%, 3억 원을 넘으면 25%가 붙습니다. 

지금은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데 2025년 부터는 모든 주주에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 대주주 :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지분을 1% 이상, 코스닥 지분을 2% 이상 보유한 사람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 때에만 붙는 세금입니다. 매도하는 가격에 일정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나도, 손실을 봐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식 거래 자체에 수수료처럼 붙는다고 생각하면 되요.

 

상장 주식은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반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는 1주만 팔아도 신고한 뒤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거래할 때는? 

배당소득세: 해외 주식은 국가마다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요. (예 : 미국은 15%, 중국은 10%) 해당 국가의 배당소득세율이 우리나라(14%)보다 높으면 세금을 따로 낼 필요가 없지만, 낮으면 그 차이만큼 내야 해요. 예를 들어, 미국은 이미 현지에서 15%를 떼어 가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지만, 중국은 현지에서 10% 원천징수되고, 한국에서 남은 배당소득세 4%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주민세 0.4%까지 추가로 부과되죠. 한편, 이러한 배당소득세율의 기준은 거래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이때 세율의 기준은 해당 거래 시장이 아니라 자본의 국적, 즉 기업의 소재지입니다! 나스닥에서 상장된 A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A기업의 소재지가 미국이라면 15%, 중국이라면 10%가 적용되는 거죠. 후자의 경우 나머지 4.4%를 한국에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은 지금도 누구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매매차익에서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요! 만약에 400만 원의 이익을 봤다면 250만 원을 뺀 15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하구요. 만약에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늦은 만큼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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