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키자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깡통전세, 역전세, 전세보증보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세나 월세로 살게 될 때 임대인과 하게되는 계약이 바로 임대차계약이다. 이때 임차인으로서 남의 집을 빌려 거주한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잘 지키기위해 꼭 챙겨야 한다. 임대차계약이 진행되는 과정1.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 (+보증금의 10%인 계약금 송금하기)2.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 신고하기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기)3. 입주하기 (+보증금의 90%인 잔금 송금하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기)4. 등기부상 근저당이 있는 집이면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되었는지 확인하기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택임대차 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같이 받으면 되고, 전입신고는 보통 입주하는 날 잔금까지 송금한 뒤 진행한다. 이 두가지의 미션을 완료하게 되면 이후 임대인이 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