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 절세를 위해 필요한 개념 : 세대, 세대주, 세대분리
세대, 세대주, 세대분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해요.
이유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 신청X, 청약 부적격자, 절세 실패의 가능성 有
그럼 이번 포스팅을 통해 세대, 세대주, 세대분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세대란?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즉,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했을 때 등재된 가족을 뜻합니다.
Q. 한 가족이라도 등본에 등록이 안됐다면?
한 세대가 아닙니다.
세대의 특징
- 세대에는 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녀만 속한다.
- 한 가족이라도 등본에 등록이 안 됐다면 한 세대가 아니다.
- 친인척, 동거인, 형제, 자매는 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친인척이나 동거인이 등본 상에 같이 등재 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
Q. 부득이하게 미성년자가 세대주일경우에는 청약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청약할 때에는 미성년자도 성년자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Q. 청약을 신청할 때 세대구성원, 세대주, 무주택 등등 이런 단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또는 세대주에게만 주어지는 청약 조건이 많은데 조건을 맞추기 위해 고민을 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세대원이 세대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답은 바로 세대 분리 하면 됩니다.
세대분리란?
세대분리를 하기전에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만 30세 기준 별 다른제약이 없지만 30세 이하 미혼일경우 중위소득 40% (월 약 78만원) 이상의 소득을 충족해야만 단독세대주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결혼 또는 직계존속인 부모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세대주로 인정이 됩니다.
세대분리 조건
단독주택
현관과 주방, 욕실이 별도로 있다면 세대분리가 비교적 쉽게 가능합니다.
아파트
현관과 주방, 욕실이 별도로 있는 세대 분리형 구조가 아니라면 세대분리가 안됩니다.
※ 주의할 점
편법으로 친인척이나 아는 사람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 신고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한 부부일경우 , 주소가 달라도 세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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