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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취득세 정리 - 취득세 세율 계산, 납부 방법, 세금 부과 기준, 취득세 계산기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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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우리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주택을 사거나 분양받을 때 챙겨야 할게 많다보니 세금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전에 내야 할 세금을 챙기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세금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사전에 내야 할 세금을 준비하지 않아 등기를 신청할 때 돈이 없어서 당황하는 경우도 많구요. 

 

부동산은 살 때부터 팔 때까지 세금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오늘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선박 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히 주택을 구매할 때는 구매자가 그 주택을 취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취득세의 주요 특징:

  1. 과세 대상: 부동산(주택, 토지 등),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 납세 의무자: 자산을 취득한 사람, 즉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납부해야 합니다.
  3. 납부 시기: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4. 세율: 주택의 경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주택 가액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3% 정도이지만,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지방세: 취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됩니다.

취득세의 부과 이유: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보하고, 부동산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일정 부분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게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주택 보유를 억제하는 정책적 목적도 포함됩니다.

 

쉬운 요약

아파트를 구매하면 그 아파트를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 납부해야하는 세금 (지방세)

아파트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아파트 뿐만 아니라 부동산, 차량, 기타 재산을 취득(소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임

 

 


 

세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과세표준

 

먼저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정해지죠. 

과세표준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이에요. 

단순하게 과세표쥰에 세율을 곱하면 내야 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세금도 마찬가지에요.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알 수 있답니다. 

 

[세금 부과 기준]

과세표준 x 세율 = 세금 (세액) 

  • 과세표준 : 세금을 산정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기준
  • 새율 : 과세표준에 대해 내야 할 세액의 비율 
  • 세액 : 세무 공무원 및 세무사가 세금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 

 


 

아파트 취득세 세율 

 

아파트 취득세 세율은 주택 가격, 보유 주택 수,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2023년 기준 아파트 취득세율입니다.

 

1.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여부 무관)

주택 가격취득세율

6억 원 이하 1.0%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1.0%
9억 원 초과 3.0%

2.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가격취득세율

6억 원 이하 1.0%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1.0%
9억 원 초과 3.0%

3.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가격취득세율

모든 주택 가격 8.0%

4.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가격취득세율

6억 원 이하 1.0%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1.0%
9억 원 초과 3.0%

5.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가격취득세율

모든 주택 가격 12.0%

6. 법인 명의 주택 구입 (조정대상지역 여부 무관)

주택 가격취득세율

모든 주택 가격 12.0%

기타 사항

  • 조정대상지역: 정부가 주택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 이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다주택자: 2주택자부터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도 높은 세율(8%)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주택 소유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이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를 구입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 방법

 

취득세 납부 방법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며,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음은 취득세 납부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신고 기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가산세(20%추가)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마다 0.025%)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취득세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2.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취득세는 인터넷, 은행, 세무서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Wetax)  홈페이지

 

1) 인터넷 납부 (위택스):

  • 위택스(Wetax)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
    2.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상단 메뉴에서 "지방세" → "취득세" 메뉴 선택.
    4. 해당 취득세 항목에 대해 납부할 금액을 확인 후, 온라인 결제(계좌이체, 카드 등)로 납부.

2) 은행 방문 납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된 취득세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고지서를 받으면, 은행 창구나 ATM을 통해 납부.
    2.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위택스에서 출력하거나 지방세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무서 방문 납부:

  • 직접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필요한 서류(매매 계약서 등)를 준비해 세무서나 시·군·구청의 지방세 담당 부서에 방문.
    2.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
    3. 납부서를 받은 후, 은행 또는 세무서 내에서 납부.

4) 지방세 ARS 납부: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화 ARS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1. 해당 지역의 ARS 번호로 전화.
    2. 음성 안내에 따라 카드 또는 계좌 정보를 입력해 납부.

3. 필요 서류

  • 주택 매매 계약서 사본.
  • 등기부 등본 (부동산 취득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
  • 취득세 신고서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 시 작성).
  • (해당 시) 공인인증서.

4. 납부 확인

  • 납부 후 위택스지방세 납부 확인 시스템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세 미리 확인하기

취득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일자와 거래유형(전용먼적), 과세표준액(매매가)ㅖ, 취득일자,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주택 포함 주택 수 등으로 차례대로 입력하면 내야 할 취득세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200만 원까지 감면 받아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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